건물분양 백년주택 홍보자료 [이미지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건물분양 백년주택 홍보자료 [이미지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SH공사는 이외에도 후분양제가 확산되려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14일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확대 적용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나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대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눔형을 도입한 이유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SH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초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어 SH공사는 17일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후분양자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크다”면서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분양은 일반적으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책정한다. 추정공사비는 공사비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SH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검증된 내역사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이라면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SH공사 김현동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는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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