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오는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동안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인감도장 없이도 행정기관에서 서명 사실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안부는 이렇듯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조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2984만통 대비 6.3% 수준이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서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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