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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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방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공사 계약금의 선금 지급한도가 100%까지 늘어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특례도 올 상반기까지 연장하며 지방건설사의 경영 부담 완화에 애쓰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자체장이 공사 진행에 지급할 수 있는 선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장재정의 신속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최대 계약금의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특례 내용을 보면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등이 있다.

행안부는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도 독려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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