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7845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이중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이 121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노동당국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은 1215억원에 달했다.
단체는 “체불임금은 지난 2017년 780억원, 지난 2018년 970억원이던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신고액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급증해 한 해 평균 1200억원을 넘고 있다”며 “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가 2만7155명(9.86%)으로, 전체 노동자 가운데 약 4%가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체불임금 발생률이 내국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주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법제도에 서툴러 섣불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 임금을 쉽게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초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 기록을 줄이는 등 갖은 방식을 동원해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숙식비를 과도하게 공제하기도 하고 사업장변경 동의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런 것 역시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신고되지 않는 임금 떼먹기”라고 꼬집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방지와 구제책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노동시간기록 의무화는 아직도 안되고 있고, 사업주 처벌은 너무나 미비하다”며 “비법인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간이대지급금에서도 제외되며, 진정과 소소 등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갈수록 정부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확대하고 있다”며 “권리도 없고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 구제대책도 부실한데 노동자만 늘리면 체불을 당하는 이주노동자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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