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당시 23세)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6월 2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당시 23세)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내렸다.

재판부는 정유정에 대해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해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유정은 1심 때 10여차례 반성문을 낸 데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유기했다. 당시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본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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