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6월 30일 협력업체 직원 작업 중 '사고‘
민주노총 “원청 포스코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 해야”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지난 5월 3년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안전관련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안전’을 강조했던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가 나자 원청 포스코에 대한 처벌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지난 10일 오전 광양 포스코 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2제강공장 철강반제품 정정라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A(39)씨가 가동 철강반제품 정정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광양경찰은 A씨가 2면 머신스카프에서 버켓사이드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제거작업을 하던 중 버켓이 닫히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노조는 포스코와 광양제철소장, 하청업체의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고, 포스코에 대해선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에 ‘종합진단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위험작업을 외주화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생과 사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중대재해 사망사고 뿐 아니라 손가락 절단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늦기 전에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포스코의 경영철학인 노동배제의 무노조 경영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하고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포스코는 이제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며 “비리와 비자금으로 얼룩진 포스코, 노동배제와 탄압을 일삼는 포스코, 노동자의 죽음으로 건설된 포스코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2주 전 포스코는 안전실천결의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언론홍보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도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련 분야 예산에도 향후 3년간 1조10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고로 포스코의 ‘안전대책’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5일에도 포항제철소에서 질소누출 사고가 일어나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 포항지청은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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