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프렌, 청와대 청원 통해 “CJ 갑질로 도산 위기” 주장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화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화면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 생산업체 모비프렌의 대표가 CJ ENM의 갑질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직접 올린 청와대 청원 글에 대해 CJ측이 정면 반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모비프렌은 지난 4일 청와대 청원 글을 통해 “CJ ENM과 2016년 7월 독점총판권 계약을 맺었으나, CJ ENM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은행대출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도산할 상황”이며 “독점총판 계약으로 기존 거래처를 모두 정리해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단기간 내에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CJ ENM은 6일 “모비프렌이 당사와 상품거래 계약을 맺은 후 도산 위기에 빠지고 유통망이 붕괴됐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당사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CJ ENM에 따르면, 모비프렌과 CJ ENM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98억 6천만원 규모의 최소 구매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했다.

CJ ENM 측은 “최소 구매 금액은 모비프렌에서 계약 전 제출한 월 매출액 2억 9000만원을 근거로 책정했지만, 이는 실제보다 175%나 부풀려진 수치로 실제 월평균 매출은 1억6000만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 에어팟과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경쟁력있는 제품 납품 및 개발 필요성을 모비프렌 측에 제시했지만, 모비프렌 측은 가격경쟁력 보다 모비프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요청했다”면서 “이로 인해 CJ ENM은 누적 재고가 쌓이고 있음에도 성실하게 계약상의 최소 구매 금액을 이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CJ ENM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 연말까지 영업손실 30억원, 재고로 인한 손실 75억원 등 총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2월 계약 만료 후 계약 해지를 모비프렌에 통보했다.

아울러 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모비프렌 주장에 대해서도 CJ ENM 측은 “모비프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허위임을 알 수 있다”며 “계약 체결 이후인 2017년은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85억 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2.9배 이상 상승했으며, 부채비율도 계약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반박했다.

유통망 붕괴와 관련해 “CJ ENM은 8월말 기준 150곳의 판매 점포를 확보했고, 지속적으로 유통망 추가 확장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억측”이라며 “모비프렌이 직접 영업을 원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당사의 독점판매권도 2018년 2월부터 모두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CJ ENM 측은 “양사의 계약은 상품 거래 계약일 뿐 마케팅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총 24억 2천만원을 들여 홍보와 마케팅을 해 왔다”며 “당사 예산을 들여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에디션 제품을 생산하고, ENM IP와 연계한 ‘드라마 PPL’, ‘소속 아티스트 통한 상품 노출’ 등 판매 촉진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CJ ENM은 “오히려 계속해서 계약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모비프렌의 부당한 행위에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통망 이관, 재고처리 등에서 모비프렌에 영향이 없도록 협의할 계획이지만, “막무가내식 계약연장 요구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하는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역갑질’에는 강력히 대응해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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