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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5·18 당시 헬기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87)씨 측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지난달 21일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하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판의 공평한 재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의 관할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전해줄 것을 광주고법에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이송신청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자 또 다른 소송절차를 토대로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광주고법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의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방법언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회고록에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서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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