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 받아
삼정‧안진회계법인에도 제재 통지서 발송
삼바 “회계처리 적절성 입증해 나갈 것”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를 정부전자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앞서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 내렸다.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가운데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삼정‧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제재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사안을 다룬 증선위 정례회에서는 삼성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 업무를 5년간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회계사 1명을 검찰고발 하고 4명에게는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재 조치를 받았다. 

다만 삼성바이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증선위 결정 및 IFRS(국제회계기준) 회계 처리에 대한 FAQ(자주 묻는 질문)’를 내놓고 자사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삼정‧삼일‧안진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판단을 받았다. 2016년 상장 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감리를 실시했고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2016년 말 참여연대는 당사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했고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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