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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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소속 임세원(47)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이 판사의 설명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상담을 진행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교수는 심폐소생술 후 곧장 수술에 들어갔지만 흉부의 상처가 깊은 탓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박씨는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 박씨는 조울증으로 수년 전 임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조울증 등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미리 소지해온 점 등을 토대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임 교수 시신 부검 결과 결정적 사인은 심장 대동맥 손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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