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의 결정적 순간은 언제일까. 그 명확한 구분점이 어떤 모습으로 현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사회는 어쨌든 4차산업혁명을 향해가고 있다. 현대라는 시점을 지나 우리 모두가 미래라고 상상했던 시간으로 명백하게 이동하는 중이다. 그 기술구현의 중심에 5G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있다. 아날로그에 필적할만한 정보량을 디지털 기기에 담아 주고받는 세상, 가상과 현실의 경계 구분이 무색해질 순간이 코앞이다. 여기에 웨어러블(wearable)인터넷‧커넥티드홈(Connected Home)‧스마트도시‧핀테크(Fintech)‧자율주행‧가상화폐‧공유경제 등 지금은 각기 분산돼 있는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며 혁신을 촉발할 때, 그때 인간의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를 지금 시점에서 감히 가늠할 수 있을까? 과거 한 세대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아득한데 앞으로의 한 세대를 내다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만 몇 가지 단서를 근거 삼아 가까운 미래를 비춰볼 수는 있겠다. 이번 기획은 그런 의도에서 로봇의 대두, 현금의 실종,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기술로 예상되는 변화와 지금 이 순간 논의되는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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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로봇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2017년 미국 과학 전문매체인 ‘쿼츠(Quartz)’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세 도입을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그의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이내 정부 및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빌 게이츠는 특히 인간이 현재 노동임금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한다면 변화한 주체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주장은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만 살찌우는 현상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노동의 주체가 대체된 후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은 공중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로봇의 노동력 대체 러시
‘무인편의점’에서 ‘스마트 팩토리’까지

빌 게이츠가 우려한 직업의 기계화는 실제로 먼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가깝게 생각하면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의 일종이다. 로봇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하는 물리적 실체, 인공지능 등을 포괄한다. 

자판기의 판매방식을 확장하면 이른바 무인편의점이 된다. 무인편의점은 2016년 12월 세계적인 유통업체 아마존닷컴이 미국 시애틀에 ‘아마존고’를 출점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아마존고는 어플과 신용카드를 연계해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매장에 들어간 후 물건을 골라 밖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관리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사시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만 맡고 있다. 아마존닷컴은 오는 2020년까지 아마존고를 3000개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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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은 정맥인식으로 결제가 가능한 무인편의점을 운영 중이다 ⓒ뉴시스

국내에서도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이 아마존고 같은 무인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내 무인편의점 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은 2017년 롯데월드타워 31층에 들어선 세븐일레븐 스마트점 ‘시그니처’다. 이곳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생체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이다. 소비자는 편의점에 출입하기 전, 매장 앞에 놓인 부스에서 자신의 정맥과 보유한 카드를 등록한다. 정맥은 사람마다 혈관 굵기가 달라 개인 식별을 하기에 좋다. 편의점을 찾은 고객은 물건을 고른 후 정맥인식기에 손을 올려 연계된 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매장의 청소‧진열 등 관리를 맡은 직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으로부터 자유로워 사실상 업무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됐다. 

이마트24, CU, GS25는 각각 ‘무인점포’, ‘바이셀프’, ‘스마트 GS25’라는 이름을 걸고 무인편의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LG CNS 사이언스 파크 내에 들어선 스마트 GS25는 안면인식을 통해 출입문 개폐와 상품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스토어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격점포관리시스템(SEMS)이 관리를 맡고 있다. 이 원격점포관리시스템은 이미 전국 5000여개 점포에 도입돼 온도, 습도, 조명 등의 에너지 관리를 제어하기도 한다.

무인매장과 관련해서는 이밖에도 코인세탁소, 무인카페같이 자동화된 상점이 다양한 분야에 분포돼 있다. 특히 코인세탁소는 사람 없이 매장이 운영되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산업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코인세탁소는 2016년 1244개에서 2017년 1751개로 늘어났다. 2018년 새로 개업한 점포도 2300여 개로 추산된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로봇청소기 등 가정용 로봇시장의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의 ‘2018 상반기 미디어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은 약 30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국내 전체 가구 중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구글, 화웨이 등 국내외 IT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가구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로봇청소기 판매량 역시 도입 초기인 2008년대에는 3만 대가량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초반 15만여 대를 넘어섰다. 2018년에는 25만대까지 확장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로봇청소기 시장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사람이 직접 해오던 일상의 물리적 행위를 로봇에 맡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직접적인 고용을 대체하는 사례도 머지않아 폭발적 증가를 보일지 모른다. 2016년 국제로봇연맹이 발표한 자료에서 이미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 독일, 미국 등을 제치고 제조업 노동자 1만명당 로봇수 1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다 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곳이 광양제철소다. 이 제철소는 사물인터넷 센서와 카메라를 기반으로 제강‧연주‧압연 등의 과정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 강판을 만들어낸다. 생산 과정에서 쌓이는 빅데이터는 중앙 플랫폼에 모여 빠른 개선이 이뤄진다. 제조업은 이미 로봇 자동화의 흐름에 올라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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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 등 38명은 지난 2017년 로봇기본법을 발의하고 로봇과의 공존시대를 대비하고자 했지만 수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내 로봇세 논의 걸음마 수준, 관련법 2년째 계류
유럽의회는 로봇의 법적 지위를 담은 결의문 채택

하지만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의 로봇세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7년 박영선 의원 등 38명이 로봇기본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소관위원회 접수 후 아직 계류 중이다. 물론 해당 법안이 로봇세 자체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로봇기본법이 전제돼야 로봇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법적인격부여를 로봇세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로봇시장도 2015년 기준 전년도 3억 달러에서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는 로봇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돌 것으로 예측, 이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은 로봇공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에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국회의원들도 로봇에 전자인격을 부여하는 세계의 흐름을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미래의 세계가 로봇과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로봇세와 로봇의 전자인격에 대한 사안이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부상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동력을 잃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의 논의는 해외 이슈의 영향을 받는데 아직 로봇을 사람과 대등하게 인정하기에는 발달단계에 있고 당장 손에 잡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의원들의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논의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로봇기본법은 로봇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로 분명 로봇세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다”라며 “향후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하려면 먼저 로봇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기본법안이 일단 통과돼야 소득세나 부가세 등 부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럽의회는 이 같은 경향을 비교적 앞서서 내다보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2015년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고 2017년 결의문 채택을 단행한 것이다. 보고서 초안에는 로봇의 도입으로 인한 실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붕괴에 대비해 새로운 세금정책과 사회보장부담금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로봇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 로봇에 대해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로봇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로봇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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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부가세‧재산세‧소득세 등 거론
로봇세 도입해 기본소득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 가능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주로 3가지가 논의된다. 먼저 부가가치세다. 로봇을 하나의 사업장 및 법적인격으로 보고 창출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인간노동자를 대체한 로봇이나 로봇의 소유자에게 절감된 인건비‧늘어난 수익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로봇을 부동산‧자동차처럼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재산세다. 이미 이뤄지고 있는 과세정책에 대상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조세정책 전반을 손봐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실제로 로봇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평가받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관련법에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배당‧임금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과 수익이 사회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과세의 성격이 로봇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학계에서는 로봇세를 통해 징수한 세금을 기본배당에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국내에서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최 교수는 ‘2017 지방세세미나: 4차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와 선제적 대응책’에 참여해 특별발제를 맡으며 로봇세 도입을 통한 ‘보편적 기본배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세미나에서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일자리에 미치는 기술혁신의 부정적 영향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나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주도하는 노동력 대체는 20세기의 경험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라며 “사회적 혁신들이 진행되는 과도기 동안 노동시장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노동의욕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많은 노동력이 조건부 임시고용 노동자 혹은 고용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독립적 계약자 등으로 진화하면서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규칙, 노조결성권 등의 보호장치도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세가 아니라도 대규모 실업의 전통적 대책들인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재원은 노동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성이나 소득이 증가한 부문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로봇세의 한 방법으로 로봇이 대체한 노동자의 지난 연간 수입을 ‘참고 급여’로 사용해 동일한 사회보장비용을 추출, 세금을 부과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의 같은 것의 재원에 사용”을 거론하며 “자율형 인간의 육성, 공유와 협력의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그리고 자율민주주의와 호혜주의 경제 등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들이 수반돼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 일자리 대충격과 초양극화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기술진보의 길을 열어놓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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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연구 뒷받침돼야 구체적 조세체계 정비 가능”
이중과세‧형평성 문제, 기술혁신저해 우려 등 해결해야

로봇세 도입은 분명 아직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논의다.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부딪히며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생각보다 더디게 도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의 질문들은 한 사회가 어느 순간에는 거의 반드시 해야 할 논의들이다.  

물론 로봇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우선은 범위 설정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무엇을 로봇으로 규정하고 어떤 대상에게 과세할 것인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과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모호한 영역에서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새로운 기술과 로봇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미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모바일뱅킹, 인공지능 등은 결과적으로 과세를 피하는 것이 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밖에 로봇세 도입은 기술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로봇은 각 국가들의 중요한 미래산업 영역이기도 하다. 로봇은 첨단기술의 집합이며 그에 상응하는 특허권의 총체다. 즉 로봇산업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는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세 도입이 빠르게 적용된다면 그만큼 개발의 열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로봇에 인격을 부여하자는 대원칙에 합의한 유럽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 로봇세는 최종 결의문에서 제외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미국에서는 로봇 제조업체들이 로봇세 반대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으로부터 ‘로봇세는 기업들의 자동화를 통해 효율적 노동 선택권을 억지로 막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옹호한 것인데 로봇세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기업 활동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광형 원장도 로봇세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가능한 늦추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원장은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으로 로봇세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를 대신하는 실체인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아마 50년 후에는 모두 로봇세를 도입하고 있겠지만 사실 먼저 하는 국가가 손해다. 로봇세는 분명 자유로운 기술 개발에 제동을 주는 요소가 있다. 로봇세 없이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다만 로봇세에 대한 조세 연구를 진행했던 한국조세정책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기술발전과 미래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가까운 장래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며 “대량 실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로봇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은 정책수단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20년을 넘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차가 너무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도 있다”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구체적인 조세체계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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