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언급하면서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2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커뮤니티·청년창업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전통시장 주차보급률 100% 달성을 통한 전통시장 적극 활성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 개정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EITC) 혜택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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