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중국산 공산품인 혈액투석기 세척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속여 전국의 병원 수백 곳에 납품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도매업체 대표 A(55)씨 등 4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은 중국산 공산품인 혈액투석기 세척제 7만5578통을 소독제인 것처럼 속여 B 의료기 도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총 37만7890L에 달하는 세척액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24억원에 달한다.

B업체 직원 C(45)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혈액투석기 세척액을 전국 병원 200여곳에 납품해 총 27억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가 있다.

이들은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공산품 의료용 소독제를 유통한다는 첩보가 접수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 일당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한편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 측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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