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뉴시스
고은 시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8일 최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최씨는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공개했다. 해당 시에는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의 표현으로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시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고씨는 한국작가회 상임고문직 등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최씨 등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청구한 10억7000만원 중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박진성(41) 시인의 언론 제보는 허위라고 보고 이 부분의 책임만 인정, 1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인으로서 고씨가 문예계의 미칠 영향이나 사안의 성격을 토대로 (최씨의 주장은) 공공 이해와 관련한 사항이며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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