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뉴시스
지난 2018년 2월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검찰과거사위)가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의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이미 세 차례 연장된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의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없이 현재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사위는 본조사 대상에 오른 개별사건 15건 중 ▲용산참사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의 진상조사 마무리 및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남겨둔 상황이다.

조사단은 최근 용산참사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한 조사팀이 교체된 점을 들어 지난 11일 과거사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한 조사단은 기본 조사기간 6개월이 끝나자 활동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가 지난해 연말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이어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돼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달 31일까지 한 차례 더 기한을 늘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경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유서로 알려진 문건은 유서가 아니다.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게 했고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마지막까지 돌려주지 않았는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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