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강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 상태이던 강씨는 석방된다.

앞서 강 변호사와 김씨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빼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는 법률전문가가 알 수 있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작성을 도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징역 1년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조씨가 피고인과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곧장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지만 밥률전문가로서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을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6년 12월 1심에서 강씨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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