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국적항공사 4곳이 정비규정 미준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상대로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이스타항공이 20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스타항공은 비행전후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16억 5000만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제출해 4억 20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륙해 12억 원, 대한항공은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해 3억 원, 에어부산은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아 1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사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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