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화생명]
[사진제공=한화생명]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한화생명이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 언더라이팅(심사·인수) 시스템을 도입했다.

14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도입으로 기존에 청약서 서명 후 일주일까지 소요되던 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따라서 고객은 청약 전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한화생명은 설계사와 고객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한화생명과 타사의 보험금 지급 이력을 불러와 간편하게 자동입력 하고, 회사는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한화생명은 청약 후 보완·반송을 최소화하고 인수 시간을 대폭 줄였다. 심사 결과에 따른 가입설계 변경 편의성도 확대됐다. 감액, 보험료 할증 등 조정된 조건은 바로 청약 과정에 반영돼 재설계의 번거로움을 없앤 것도 기존 대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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