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지난달 초 중앙회 본사에 직원 투입
수협중앙회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 부정선거와 무관”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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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수협중앙회의 임준택 회장이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중앙회의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협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는 향후 수개월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세정당국이 내부 자금의 흐름을 수개월 동안 들여다보는 만큼 임 회장의 부정선거 혐의나 지역 조합의 채용비리 등의 이슈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6일 취임한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은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했던 해양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14일 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 회장은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들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동조합 선거법에서는 이른바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이밖에도 지난해 말 잇단 채용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근해안강망수협에서는 2017년 초 선발한 신입사원 9명 중 4명이 내부 친인척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제주도의 한림수협에서도 2011년 채용된 12명이 사전 합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채용비리 과정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경 불구속 기소됐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이 같은 채용비리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4월 29일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수협 역시 40곳의 조합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수협중앙회는 세무조사에 따른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햇수로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다. 그동안 비정기 세무조사도 없었다”라며 “부정선거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 중인만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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