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3월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배우 故 장자연씨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09년 3월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배우 故 장자연씨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자연리스트 사건 당시 윤씨가 경찰에게 김씨에게 받은 피해를 말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며 “윤씨가 2차 조사 때 가해자에게 명함을 받았을 수 있으니 가져와보라고 해 나온 게 당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의 명함이었으나 조사 결과 홍 회장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홍 회장이 그 자리에 참석했으며 장씨가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가 홍 회장 쪽으로 넘어진 걸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조씨의 영상을 윤씨에게 보여주니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09년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된 윤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윤씨는 이미 10년 전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며 “당시 윤씨는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추행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윤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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