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과 10일 김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차례 분식회계와 이를 인멸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김 대표를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승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데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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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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