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과 10일 김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차례 분식회계와 이를 인멸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김 대표를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승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데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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