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분식회계 혐의 적용, 법원 첫 판단 주목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출석한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전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는 최고 경영자인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는 물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법원에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보강하는 한편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를 정면에 내세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30억원 규모의 횡령혐의까지 더했다. 김 전무와 심 상무는 자본시정법 위반과 외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 고의적인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으로 늘린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이 같은 분식회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대표는 비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지급된 상여 명목 외에 또 다른 회사 돈을 추가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30억원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를 통해 이뤄진 만큼 그 대가도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삼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전실에 상장 대가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분식회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함께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내놔 변수로 떠올랐다. 분식회계 혐의에 힘을 싣는 진술로 김 대표 구속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무와 심 상무를 조사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법한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무는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 재무를 총괄했고 심 상무는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삼성에피스 가치 재평가 과정에서 위법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6년과 2017년에는 삼성에피스의 콜옵션 평가를 맡은 한영회계법인 최종 보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직접 조작해 건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개인비리 성격이 강한 횡령 혐의가 김 대표의 구속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또한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 대표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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