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살수차 운용 감독 소홀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1)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로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지만 양형은 벌금형에 그쳤다.

서울고법(이균용 부장판사)은 9일 항소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52·총경)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살수차 조작요원 한모 경장(41), 최모 경장(30)은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체계만 믿지 말고 현장에서 과잉살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들이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적정 수준을 넘어선 조치를 했다면 적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집회시위는 적법한 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둔기를 사용해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과격한 폭력 시위였다”며 “피해자의 민사재판 결과에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청장은 재판 직후 “유죄든 무죄든 무슨 상관이 있냐”며 “(현 상황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구 전 청장은 총괄지휘관이었던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집중살수가 백씨 머리를 겨냥하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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