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289% 면허취소수준
경찰, 외교부 통해 조사협조 요청할 계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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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심 가로수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러시아대사관 직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 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몰던 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89%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인적사항을 밝힌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대사관을 상대로 조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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