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뉴시스
지난달 9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경 통행권 발행 및 회수, 수납업무 등을 외주화했다. 이후 2013년 외주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요금수납원들은 “파견기간 2년이 흐른 날부터 도로공사가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외주 운영자들이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했을 뿐 사용자 지위에서 지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요금수납원들의 파견계약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외주 운영자들에게 고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도 “도로공사가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며 관리·감독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봐야 한다”며 “외주 사업체는 오직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고 별도로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며 “정부의 주도로 불공정,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약 20년 동안 방치됐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와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에 한해서만 축소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며 “정부와 도로공사는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에 대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인 조치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150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의 직접 고용도 촉구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전환 채용했으나, 150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은 이를 거부했고 지난달 전원 해고 조치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자회사 전환 정책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결단해야 한다”며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넘긴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는 한편 1500여명의 해고자를 전원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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