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박경미 의원실
<자료제공 = 박경미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 단톡방 성희롱 등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만연하는 가운데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7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4만3544명 중 ‘온라인에서 성적인 농담과 같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만9486명으로 44.8%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은 ▲‘동의 없이 알몸이나 성기 사진, 음란물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5.0%(2182명)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 15.0%(6545명) ▲‘나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 1.2%(506명) ▲‘동의 없이 신체 일부가 촬영된 적이 있다’ 1.3%(565명) ▲‘불법촬영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단톡방에서 유포/재유포 된 적 있다’ 1.4%(594명) ▲‘나의 신체 또는 성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아본 적 있다’ 0.6%(243명) ▲‘성행위나 신체노출 촬영을 요구받은 적 있다’ 1.7%(757명)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폭력은 대부분 온라인 게임,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페이스북 메신저·라인 등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전송, 성관계 제안 등은 주 가해자가 대부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외모·신체평가와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가해자는 ‘이성 또는 동성 친구’가 가장 높게 조사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온라인에서 성인광고를 본 적 있다’는 질문에는 34.9%(1만5192명)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SNS(31.0%), 블로그/커뮤니티 게시판(25.0%), 온라인방송(7.9%) 등을 통해 성인광고를 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SNS상에서는 성인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도 쉽게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성인용품·성인웹툰·성매매 등 광고가 노출된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용자들도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마다 온라인 성인 광고 등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미 광고가 노출된 후 이뤄지는 사후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또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농담 등 언어 성희롱을 겪은 청소년 중 50.1%(9753명)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나를 나무랄 것 같아서’ △‘해결방법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문제제기 혹은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참고 넘어갔다.

이처럼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만연함에 따라 관련 제도와 교육 방향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로 불리는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직접적인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특성과 성폭력의 양상 등을 세밀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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