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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후원금 사기 혐의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캐나다에 머무르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씨는 후원금을 모집하며 온라인 방송 들을 통해 개인 계좌 및 설립 단체의 후원 계좌를 공개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어머니 병간호 등을 명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같은 달 26일 그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도 소송을 냈다.

경찰은 모금 내역 및 사용처 들을 살피며 윤씨의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6월 협조하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윤씨는 수차례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두번의 시도 끝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서 한차례 반려하면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8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을 바탕으로 윤씨 신병 확보 및 대면 조사 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체포영장 발부로 캐나다 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절차도 가능해졌다.

서울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미리 윤씨와 관련한 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외에도 인터폴 수배, 여권무효화 등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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