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후원금 사기 혐의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캐나다에 머무르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씨는 후원금을 모집하며 온라인 방송 들을 통해 개인 계좌 및 설립 단체의 후원 계좌를 공개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어머니 병간호 등을 명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같은 달 26일 그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도 소송을 냈다.
경찰은 모금 내역 및 사용처 들을 살피며 윤씨의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6월 협조하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윤씨는 수차례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두번의 시도 끝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서 한차례 반려하면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8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을 바탕으로 윤씨 신병 확보 및 대면 조사 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체포영장 발부로 캐나다 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절차도 가능해졌다.
서울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미리 윤씨와 관련한 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외에도 인터폴 수배, 여권무효화 등 조치도 가능하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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