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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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 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뒤 동료 경찰관 3명에게 이를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이 있어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진술을 여럿 확보하고 A 순경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 순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으나 A 순경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아버지가 관련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법원은 A 순경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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