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식 부회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대표(좌측부터) ⓒ뉴시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식 부회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대표(좌측부터)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구타이어그룹)을 이끌고 있는 조현식, 조현범 형제가 횡령 등의 혐의로 나란히 재판대에 섰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 횡령 등을 심리하는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에 선 피고인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식 부회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대표, 협력사 대표 이모씨 등이다.

공판에 조 대표는 구속된 채 출석했으며, 조 부회장과 이모 대표는 불구속된 상태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조현범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사장, 한국테크 대표 등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다”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총 2억63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대표에게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 및 자료들을 모두 복사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해 좀더 검토한후 다음기일에 공소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 조 대표 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은 “2018년까지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을 지내며, 누나 조모씨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해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조현식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고발 건을 조사하던 중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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