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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동료를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순경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순경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영상을 촬영해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주변에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뒤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이 돌자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순경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으나 수사 직전 A 순경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아울러 A 순경의 아버지가 관련 영상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사실이 알려져 수색에 나섰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성폭력 전담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인권보호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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