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일 전체회의 열고 사전동의 의결
공적책임‧지역성‧상생 강조하며 14개 조건 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가결됐다. 이로써 두 회사의 M&A에 대한 심사과정은 사실상 마무리 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 합병을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방통위는 14가지의 조건과 3가지의 권고사항을 주문했다. 특히 통신대기업의 합병으로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는 한편, 지역미디어의 공공성과 지역성 약화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공적책임 및 지역성, 공정거래질서 부분에서는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지역인력 고용 등)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 ▲수신료매출액 대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가입자 전환율 등 전환 관련자료 제출 등이 요구됐다. 

이어 시청자의 권익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 제출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 운영▲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 제출 ▲협력업체 계약종료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청취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방송분야 전문가 일정기간 사외이사 임명 ▲지역밀착형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시설이용 개방 ▲사회경제적  약자 시청권 위한 다양한 상품 제공 등이 권고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동의 내용을 과기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이르면 21일 최종 합병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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