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제재심 중징계안 원안대로 승인
기관 제재는 금융위 거쳐야…3월 초 마무리 예상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 ⓒ뉴시스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의결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전날 원안대로 승인했다. 윤 원장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 결과를 보고 받고 5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16일, 22일, 3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했으며 ‘문책경고’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은행에는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DLF 판매 결정 과정에 은행장 개입 여부, 은행 내 리스크관리 조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과 법률 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입증자료 등을 살폈다. 

이번 중징계 승인으로 제재 당사자들의 연임 가능성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지배구조법에 다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는 윤 원장의 전결로 마무리 됐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최종 의결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3월 초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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