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첫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군 첫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은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군인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장 이상주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성장과정, 육군 입대 동기와 과정, 입대 후 장기간 수회에 걸쳐 상담과 진료를 받아 온 경위 및 내용,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된 과정 및 성전환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신청인의 현재 마음가짐과 장래의 계획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군인권센터는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한편으로 여군을 앞세워 변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낙인찍었다”며 “육군본부는 조직 내 소수자인 여군들이 또 다른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언론플레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하사는 다가오는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펼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자신이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고 소속 부대의 배려로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육군은 지난달 22일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