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 등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대의민주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미뤄 볼 때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구속 다음 날 전 목사는 법원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 송치로 경찰서를 나서게 된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 기각은) 코드재판”이라고 말했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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