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 ⓒ뉴시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전광훈 목사의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2일 전 목사 측이 전날 청구한 3건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는 재판이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각종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꾸준히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미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변호인 3명을 통해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모두 기각했다.

한편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기록이 법원에 넘겨져 있는 기간만큼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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