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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스마트폰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사건이다. 조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 60여명을 붙잡은 경찰은 지난 16일 조씨를 포한한 피의자 4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씨와 나머지 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 걸음은 ‘박사’에 대한 응당한 처벌,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일 것”이라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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