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커뮤니티·국민청원 등 매크로 악용 불만 이어져
엔씨소프트 “정기적으로 수만 건씩 잡아내 계정정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의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가 불법 매크로(Macro) 프로그램 이용을 방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모니터링을 통한 계정정지 외에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쉽지 않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 리니지의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의 미진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대응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경로로 쏟아내고 있다. 매크로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게임에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게임 내에서 사냥 등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형평성을 침해해 타 이용자들의 불만 대상이 돼왔다.
실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게임개발사 엔씨소프트를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청원글이 올라와 매크로 운영에 대한 회사의 방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엔씨소프트의 지나친 과금유도와 함께 매크로 방치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국내 최고의 게임 개발사라는 회사가 지나친 과금유도, 도박성 콘텐츠로 수억원·수십억원을 과금하게 만든다”라며 “각종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들은 제제도 하지 않으며 방관만 하고는 입장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리니지 유저들의 매크로 악용에 대한 불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리니지M의 공식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게임 내 매크로 이용이 너무 심하다며 엔씨소프트의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글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들은 “매크로가 너무 심하다, 점점 더 심해진다”, “제발 매크로 좀 잡아라”라며 지속적으로 신고사례 캡쳐화면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매크로의 악용이 적은 서버를 찾아 이동하거나, 차라리 공식적인 자동사냥 기능을 만들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초에는 리니지 PC판의 매크로를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해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A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A씨가 과거 동일 사안으로 한차례 수감을 겪은 후에도 출소 후 유사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매크로 유통을 뿌리 뽑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씨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월 3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0억34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범행이 이뤄지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만6000여 차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A씨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1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매크로 악용 방지를 위해 매주 수만 건의 계정을 적발해내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식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사전 예방이나 유통 범죄에 대한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공지 게시판을 보면 알겠지만 한 주에 적게는 1만 건부터 많게는 수만 건의 매크로 이용 계정을 잡아내고 있다. 적발 사안에 따라 3개월 계정정지와 영구정지 등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자체 모니터링과 제보 등을 통해 잡고 있지만 매크로를 쓰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용자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에 제재를 가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특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제재 방법이 없어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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