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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등 허위신고를 일삼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에게 2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소 이후에도 수십 차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허위 신고를 일삼아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이 선고됐지만,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있었으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을 고려해 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심신미약이라 해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동종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가정환경과 경제사정 등을 탓하고 있지만 범행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적 허위신고가 아니었고 출동할 경찰들이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은 없었다”고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감형했다.

한편, A씨의 이 같은 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으며, 이 사건의 1심 변론을 종결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동종범행으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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