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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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대법원이 환자를 대면진찰을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전화통화로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에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환자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화통화로 처방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의료법에서 정한 직접 진찰은 진찰 주체만 규제하는 것이고 진찰 방식의 규제는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진찰을 했어도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통화만으로 이뤄지는 경우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그 환자에 대해 진찰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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