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 등 적발 과징금 부과
협력업체 대표,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피해구체 촉구
삼성중공업 “의결서 못 받아, 내용 확인 후 검토해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뉴시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대금 갑질 등에 따른 제재가 결정됐음에도 협력업체들의 피해구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도,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구제 등 후속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3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업체 부당행위를 적발, 3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결정하는 한편, 부당한 위탁내용 취소‧변경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개 선체 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결정 없이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에는 ‘삼성중공업의 악랄하고 잔인한 하도급 갑질횡포 제발 막아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후속조치 요구가 수면위로 오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의 전 사내협력사 대표로 몸담았다고 밝힌 청원인은 “삼성중공업의 횡포로 2017년 마지막 한해에만 5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 9년 3개월 만에 사업을 정리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대금삭감은 항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단가 후려치기 등과는 한마디로 차원이 달랐다”라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초일류기업인 삼성이 견적도 없이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또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공사대금은 턱없이 낮게 책정해 많은 협력사들이 임금을 못주고 공과금과 은행부채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남아있는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전했다. 

청원인은 특히 수년간 이어진 협력업체들에 대한 손실보전 등 후속조치에 대한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파렴치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약 2년 6개월에 걸친 공정위 신고사건은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협력사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초일류 기업으로서 하도급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삼성이 견적도 사기, 계약도 사기, 계약도 없이 공사부터 시키고 공사대금은 임금도 안 되게 턱없이 낮게 책정해 협력사를 말살시키고 있다”라며 “갑질횡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내협력사에 대한 법위반 재발방지와 피해 협력사의 구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전 국민께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전달 받지 못해 징계에 따른 소명은 물론, 피해구제 검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실제 조사 내용을 알아야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