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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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친딸을 15년 동안 성폭행하고 임신중절까지 시킨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자택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며 폭행한 뒤 당시 12살이었던 친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행으로 인해 B양이 임신하자 임신중절 수술을 시켰으며, B양은 4차례의 임신과 임신중절을 거듭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양이 애인이 생기자 수차례 폭행했으며, 성폭행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오랫동안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짐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가정 내에서 벌어져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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