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디지털성범죄의 통로로 활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유도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용해지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성매매 정보 대부분은 성행위 문구, 가격조건 등을 은어 도는 초성어로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심위는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상 연령등급 채팅앱에서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문구,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방심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앱 마켓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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