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도록 사주한 병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A씨와 같은 부대 소속인 B씨는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임인 A씨를 대신해 수능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수능 시험표에는 A씨의 사진이 붙어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채 시험을 치렀고, A씨는 B씨의 수능 성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소재의 대학 3곳에 원서를 제출한 것 전해졌다.
A씨는 대리 시험으로 확보한 성적을 이용해 모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합격했지만 지난 4월 23일 자퇴서를 제출했으며, 학교 측은 A씨를 제적 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제보가 접수되며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군 당국에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4월 10일 민간인 신분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한편 현재 군 복무 중인 B씨는 군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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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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