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지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국군 장병의 모습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지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국군 장병의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도록 사주한 병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A씨와 같은 부대 소속인 B씨는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임인 A씨를 대신해 수능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수능 시험표에는 A씨의 사진이 붙어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채 시험을 치렀고, A씨는 B씨의 수능 성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소재의 대학 3곳에 원서를 제출한 것 전해졌다.

A씨는 대리 시험으로 확보한 성적을 이용해 모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합격했지만 지난 4월 23일 자퇴서를 제출했으며, 학교 측은 A씨를 제적 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제보가 접수되며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군 당국에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4월 10일 민간인 신분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한편 현재 군 복무 중인 B씨는 군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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