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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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후임병에게 자신을 대신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한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7일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병 A(2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소재 모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후임병 B씨에게 대신 시험을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험표에는 A씨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으나,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치른 수능 성적을 가지고 서울 소재 3개 대학에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모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이 국민신문고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를 진행한 후 군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같은 해 4월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그해 6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대학 입학시험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부정행위를 행했다”며 “경쟁사회의 특성과 다른 수험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상당기간 구속 상태로 반성한 점, 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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