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지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국군 장병의 모습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지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국군 장병의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봐줄 것을 사주한 선임병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장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후임병에게 대리수능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A(23)씨에 대해 “증거 인멸·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행위”라며 “누군가는 정당한 경쟁 없이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0학년도 수능에서 같은 부대 후임병이었던 B씨에게 대리 시험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수능 수험표에는 A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으나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 적발되지 않고 시험을 치렀다.

A씨는 B씨의 수능 성적으로 서울 소재 3개 대학에 응시했고, 이 중 한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이후 대리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 4월 자퇴서를 제출했고, 대학은 A씨를 제적 처리했다.

한편, 현재 군 복무 중인 B씨는 군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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