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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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선을 훔치려고 절단하다 전기합선 폭발로 미수에 그친 70대 치매노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최근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종로구 인근 패스트푸드점 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된 전선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검은색 코팅 장갑을 끼고 공구용 가위 등을 이용해 전선을 절단하던 중 전기 합선으로 폭발이 일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폐쇄회로 CCTV영상, A씨의 법정진술, 범행도구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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