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6% 부과...양도세·취득세 인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소득기준 등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뉴시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은 높이는 한편 실수요자의 주택 매매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방점을 찍은 22번째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해정안전부 진영 장관,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고,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임대사업자의 세금부담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이 부과된다. 개인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0% 수준이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된다. 단기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종전 40%에서 70%로 인상했다. 2년 미만의 주택은 현행(6~42%)에서 60%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2주택자일 경우 현행 10%p에서 20%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세율이 증가한다. 3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대 72%까지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까지 시행 유예될 방침이다.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취득세도 크게 인상된다. 현재 3주택 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냈지만, 앞으로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법인도 그동안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냈지만 예외 없이 12%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다주택자 보유세도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은 현재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게 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논란이 있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능하며,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된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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