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예고…10월 시행
무·저해지보험, 높은 환급률 강조…‘저축성보험’ 둔갑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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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높은 환급률’을 내세우며 마치 저축성 보험인것처럼 둔갑됐던 ‘무해지·저해지상품’이 일반 보험상품 수준으로 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보험사에서 무·저해지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치다.

무·저해지 상품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일반 보험료보다 15~20%가량 저렴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한해 현행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전 보험기간 중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상품판매 시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설명하도록 규정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 이내거나,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 이내인 무·저해지 상품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저해지 상품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에 적용하는 최적해지율(예상해지율)의 내부통제 방안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무·저해지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예상해지율 산출 및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규제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의 무·저해지 상품 절판마케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등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할 것”이며 “향후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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