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 소유한 회사·계열사 투자 금지 제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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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완전자회사 형태로 소유를 허용하되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오히려 개정안이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됐다며 재벌 대기업의 벤처 생태계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지주회사의 CVC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아 신투사)등이 CVC에 해당되며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그동안 금융·산업간 상호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를 할 수 없었다. 이는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사(私)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체제 밖 계열사 또는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은 국내법인에만 적용되며 일반지주 회사도 해외 CVC는 보유 가능하다.

정부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금산분리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제한적 허용을 담은 개정안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반지주회사도 창투사나 신기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자본금 등 규정은 창투사나 신기사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지분을 일부만 가진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의 형태로는 설립할 수 없다.

CVC차입 규모는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기존 창투사(1000%)나 신기사(900%)보다 축소됐다.

또한 벤처투자 및 혁심금융 활성화라는 CVC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업무만 활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할 수 없다.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자금조달을 제한한다.

해외투자는 CVC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설립 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이 가능하며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할 수 없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과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각종 행위제한과 요건, 투자의무 등에 대한 조사·감독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CVC확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풍부해진 시중의 유동성이 벤처투자로 흘러 들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기업 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4개(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집단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의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다. SK와 LG는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보유하고 있고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지주체제 밖 계열사가 보유한 CVC를 지주회사 자회사로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민단체에선 일반 지주회사 CVC보유를 두고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CVC개정안 추진에 대한 논평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CVC소유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특히 투자자금 중 외부자금의 비율을 최대 40%로 허용한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이 950조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CVC의 투자펀딩에 외부자금을 허용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했지만 CVC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200%까지 허용한 것 또한 타인의 자금으로 재벌의 경제력 강화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재벌 대기업이 타인자금을 동원해 경제적 독점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재벌 대기업의 벤처생태계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 및 계열회사 투자 금지 등 역시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각종 편법·위법 사례에서 보듯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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