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계열 예가람저축은행, 대주주 부당이익 제공으로 금감원 제재
금융정의연대 “금융사 사유화 이호진 적격성 심사 투쟁 돌입할 것”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뉴시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태광그룹이 또 다시 계열사를 동원해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그 대상이 계열 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이 전 회장의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논란도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태광그룹 계열의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8일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며 해당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본점 이전과 관련해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회사에 임차료 조사와 검토 등 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대주주 등에게 상당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태광그룹 계열의 고려저축은행이 65.3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다. 이어 같은 계열의 대한화섬이 22.16%, 흥국생명이 12.54%다.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30.5%의 지분을 보유한 이호진 전 회장이다. 이어 태광가 장손이자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씨가 23.2%,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이 각각 20.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티시스의 자회사 휘슬링락CC가 만든 김치를 시중가격의 4~5배에 달하는 가격에 전 계열사를 동원해 판매,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약 1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태광그룹 전 계열사가 이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했던 메르뱅의 46억원 규모의 와인 구매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예가람저축은행 또한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과정에 참여한 혐의로 약 2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금융당국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만큼 부당이익을 제공받은 대주주와 관련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이 전 회장의 금융회사 대주주 지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 계열사의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거나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분 10% 초과분을 매각해야한다. 즉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이미 이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자 시민단체에서 태광그룹과 이 전 회장의 부당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졌다.

금융정의연대와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호진 전 회장이 황제보석 논란 끝에 구속됐음에도 태광그룹의 비리 행태는 여전하다”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수사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잠하다.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끝없는 부당행위에도 정체된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정관계 로비의 효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태광그룹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및 차명 주식의 조세 포탈 등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도 차명 하청업체를 통한 통행세 의혹까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금융사 사유화를 막는 ‘이호진 적격성 심사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예가람저축은행에 조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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